대장암 이야기 (마지막)



1. 그 동안 긴 세월 끌어온 대장암 이야기.

본 변호사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비웃던 대장암 사건, 그러건 말건 묵묵히 국내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2. 전국 각 법원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패소를 거듭할 때 연구를 거듭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홀로 싸워왔습니다.




3. 결론입니다. 본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대장암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암 보험금을 받게 하였고 거기다 이자까지 모두 받게 해드렸습니다.




4. 대장암 사건 우리가 이겼습니다.

본 변호사 아직도 흥분 속에 이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잠 못들게 하였던 이 사건, 이제 비로소 저는 발 뻗고 잠을 잡니다.



5. 의뢰인 몇 분을 소개합니다.

경남 사천에 살고계신 S씨(본인의 사생활이 있으니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분은 2007. 12.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S생명과 D생명 두 보험회사가 상피내암이라며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자, 동시에 두 보험회사를 상대로 2009. 4월 경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상소를 하였지만 결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보험금 전액과 지연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분은 이미 보험금 원금 및 이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은 법원에 따로 소송비용 확정을 받아야하므로 보통 3-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S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것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S생명

원금 45,380,000 원

지연이자 17,024,742 원

소계 62,404,742 원 (실제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

소송비용 약 8,000,000원 (향후 3-6개월뒤에 받게됨)

총 합계 70,404,742원

(2) D생명

원금 22,500,000 원

지연이자 6,578,610 원

소계 29,078,610 원 (실제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

소송비용 약 5,000,000 원 (향후 3-6개월뒤에 받게됨)

총 합계 34,078,610원


(3) S 생명과 D 생명으로부터 모두 약 104,483,352원쯤 받게될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암보험금은 67,880,000원입니다. 승소하여 이자와 비용까지 38,013,352원을 더 받았습니다. 지연 이자만 37%(1년에 20% 비율로 계산)쯤 추가로 받게되는 셈입니다(이자에는 소득세가 일부 붙고 보험회사가 이를 원천 공제합니다). 앞으로 소송 비용 약 13,000,000원쯤을 더 받아 드릴 것입니다.



7. 창원에 사는 또 S 씨는 창원시 소재 한솔내과의원에서 직장암 암진단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상피내암이라 하여 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암보험금 2,000만원과 33%의 이자 630만 원쯤을 더 받았습니다. 앞으로 약 500만 원 쯤의 소송 비용을 더 받게 해 드릴겁니다.



8.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P 씨입니다. 이 분 역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으나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하여 S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암 보험금 62,000,000원과 지연이자 41%인 2500만 원쯤을 더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으로 1,000만 원쯤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이메일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여 여기 기재합니다(plsook@hanmail.net).



9. 소송을 의뢰하신 분이나 본 변호사나 모두 크게 만족하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아 보험회사가 상소를 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자를 1년에 20% 비율로 받게 돼 시간의 지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1,000만원 내외의 소송비용도 받게 되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셈입니다.



10. 그 동안 대장암 사건을 상담해 보면 용기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취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미리 보험회사에 겁을 먹은 사람은 본 변호사가 그렇게 승소 가능하다고 해도 모두 포기하고 말더군요.



11. 부산에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상피내암이라는 승소 판결(계약자 패소: 부산지방법원 2008. 6. 20.선고 2007가합 28686 판결)을 받은 이래로 강릉지법 항소부에서 역시 상피내암이라는 판결이 선고돼 보험회사들이 강하게 밀어 붙였던 사건이었습니다.



12. 본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아오다가 지난 2010. 11. 25.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3건이나 패소하여 크게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차지하여 그 승소가 더 갚진 것 같습니다.




13. 여하튼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의뢰인 여러분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 대장암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 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기 권리를 찾으십시오.





2011. 1. 26.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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