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좋은 변호사에겐 승소할 사건만 들어옵니다.




1. 상해보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 의뢰인은 자동차 수리 업체 기술자였습니다. 엔진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장해 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침 1997. 4. 29.체결한 대한생명의 ‘무배당 그랑프리 부부 5배형 계약’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2. 소송이 시작됐고.

대한생명은 답변서에서‘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는 보험 약관상 면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문을 한 보따리 첨부했습니다. 판결문을 하나씩 읽어 내려간 본 변호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국내 보험회사는 표준 약관을 사용하므로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을 맡았던 것입니다.






3. 약관을 훑어보던 중 천재일우의 반전 기회를 발견하였습니다.

국내 생명 보험회사가 내놓은 보험 상품은 수 만 건도 넘습니다. 모든 생명보험회사는 약관에‘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경우’면책을 규정해 놓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한생명의 ‘무배당 그랑프리 부부 5배형 계약’만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마 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4.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경우는 어느 생명보험회사 상품이든지 약관에 면책을 규정해놓았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규정해놓은 유일한 보험 상품이었던 이 무배당 그랑프리 부부 5배형 계약’은, 비율로 따질 때 국내 판매되는 계약 중 0.01% 나 될까요. 전체 보험 상품 중 0.01% 밖에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쳐 본 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지요. 우연히 들어온, 엄청난 행운이지요.






5. 행운이 따라 준 경우 하나 더 들어볼 까요.

종양이 대장의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범한 이른바 점막내암 사건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와 암이냐 상피내암이냐 하여 다툼이 많은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가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것은 2007년쯤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07가단 204123). 재판부가 보험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한의사협회에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범한 경우 암인지 상피내암인지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6. 당시나 지금이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리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미국 AJCC의 TNM 분류법을 근거로 대장의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범한 경우는 타 장기에 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피내암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병리학회 회원 수 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81% 가 상피내암, 16% 가 악성 암으로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대한병리학회의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등록에 대한 제안). 보험회사는 이런 정보를 사전에 훤히 꿰뚫고 있었고 감정하면 상피내암이라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감정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7. 그런데 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상피내암이라는 회신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악성 암이라는 회신이 온 것입니다. 감정의사가 Duke's 분류법을 근거로 악성 암이라고 감정하였던 것입니다. 감정 의사가 16 %  소수 입장에 속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후 다른 여러 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암학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학회나 대학병원에서 두 번 다시 악성 암이라는 회신을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한결 같이 상피내암 이라는 회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악성 암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회신은 기적 같은 행운이 따라주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지요. 






8. 위 사건은 그 뒤 재감정을 거쳤고, 국립암센터의 상피내암이라는 감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는 그 뒤 다른 사건에서 대장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씨앗이 됐던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악성 암이라는 감정은 본 변호사로 하여금 암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열어주었고, 희망은 연구 욕구를 불사르게 하여 결국 오늘날 점막내암을 대장암보험금을 받게 하는 밑거름이 됐던 것입니다. 






9.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8686)등 전국 곳곳 법원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할 때, 본 변호사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암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사가 우연찮게 16%의 소수의견에 속한 의사를 만난 행운이 그 뒤 저를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0. 만일 당시 감정의사가 15%가 아닌 81% 다수의견에 속한 의사가 맡아 상피내암이라 감정하였다면 대장의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라는데 누구 하나 이의를 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암 보험금의 10%에 불과한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11. 랑게르한스조직구증식증(D76.0) 이야기 하나 더 할 까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식증(D76.0)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면서 암보험금 지급이 늘 문제된 질병입니다. 위 질병 환자에 대하여 어떤 변호사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암 보험금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사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암보험금(3000만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다발성소아암(백혈병 등 혈액암 5000만원)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2. 자살재해보험금도 그렇습니다.

자살 사건에서 어느 누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반 사망보험금 정도는 모르지만. 전국 곳곳에서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소송을 해보지만 패소만 거듭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입니다. 간혹 어렵게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파기 환송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2010.11.25.선고 2010다45777판결). 그런 와중에도 본 변호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내는데 패소해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3. 다수의 보험 가입도 그렇습니다.

정기보험을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사망한 사건에서 불공정계약을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날 때, 본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에 동부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등을 상대로 비록 조정이지만 상당한 금액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백수보험 사건도, 다른 변호사들 모두 패소할 때 유일하게 10% 만이라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4. 물론 실력이나 경험 노력도 있지만 저는 운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똑 같은 입장에서 똑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도 운에 따라서는 결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15. 인생을 되돌아보면 크건 작건 운이 작용해오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보험 전문 변호사도 같습니다. 운 좋은 변호사에게는 승소할 사건만 들어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확률 0.01% 보험 계약의 계약자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다른 변호사가 펑펑 패소만 하던 사건을 본 변호사에게만은 승소의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승소할 사건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운 좋은 변호사에게는.






16. 이왕이면 운 좋은 변호사에게 보험 사건을 맡기면 더 잘 풀리지 않을까요. 새해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 2. 7. (구정 설을 새고 첫 출근한 날에)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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