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시효는 왜 이렇게 짧은 건지




1.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이상하리만치 짧습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10년, 상법상의 채권 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2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은행 같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상사 채권으로 5년인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습니다. 학설로는 보험 계약 관계의 조기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 거래와 달리 보험 거래만 조기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여하튼 법으로 이렇게 짧게 해놓아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사무실로 여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참다못해 살해한 여자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이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이라 보험금 청구를 못하고 있던 중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본 변호사의 칼럼을 보게 됐답니다. 복역이 끝나면 본 변호사를 찾아 보험금을 받아보려고 벼르다 복역이 끝나자 바로 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 분은 남편을 살해한 자신의 몫은 법률상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들 지분은 가능한 것이고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나고 5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들 나이가 5세, 7세여서 아이들이 보험금 청구할 수도 없었고 달리 아이들을 위하여 대리해줄 사람이 없어 복역이 끝나기만 기다려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여 본 변호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도 잘 알아보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었을 텐데 이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시효제도는 잔인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연히 있다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요긴한 돈이었을텐데.




3.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보험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효가 3년입니다.


한편 피해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받게되는 상해보험금은 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둘을 혼동하여 3년으로 알고 있다가 상해보험금을 날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계약자가 피고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는 거꾸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 어렵게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오면 즉시 반소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얼마 전에 암보험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와 오랫동안 다투어오다가 시간이 경과해버린 경우입니다.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으나 시효가 지나버려 고지의무를 검토해볼 여지조차 없어졌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짧아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은 상법이나 약관에는 규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험 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2336).



7.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후유장해등급표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중 어느 수준의 후유장해에 해당할지를 확정될 때 까지 기다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기도 합니다(울산지법 2003. 5. 29.선고 2002나 4382).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8. 보험금 청구권뿐만 아니라 보험료 또는 적립금청구권 등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9. 결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2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너무 짧아 자칫 지나쳐버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2010. 5. 1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 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험 상담이니 강형구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