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삭감된 나머지만 받게된다. 과실삭감은 병원비도 예외없이 삭감된다. 과실 비율이 높아지면 거꾸로 피해자쪽에서 병원비를 물어내야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예컨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70-90%까지 될수 있다. 식물인간이라도 되면 병원비가 1-2억원은 족히 될텐데 이쯤되면 병원비용 70-90%는 피해자가 토해낼 판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게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 보험사는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한다는 약관규정이 있기 때문이다.(약관별표1, 라항 약관집 27면)


2. 예를 하나 들어보자.
김모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큰대자로 누워 있다가 S화재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6개월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나중에 퇴원하려고 보니 병원비가 무려 3,000만원이나 나왔다. 보험회사는 김모씨에게 당신과실도 70%정도되니 병원비중 70%인 2,1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는 위 약관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전액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