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미만 한정 특약에 걸려 보험처리 안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희소식


1. 26세 이상 한정운전 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은 보험 가입시 운전자 연령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전 연령], [21세 이상], [23세 이상], [26세 이상]으로 나뉘고 각 경우에 따라 보상범위와 보험료의 액수 등이 달라진다. 이중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는 계약자 마음이다.
예를 들어 자기나 가족이 26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연령이나 21세 이상 한정 운전 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사고일 현재 만 26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한다. 이때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대인배상 Ⅱ이다 ( 대인배상 Ⅰ는 보험 처리된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로서는 보험처리 되는 범위가 적으므로 그만큼 보험료가 적어지고, 이에 비해 전 연령은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진다.


2. 26세 미만자가 운전하는 경우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26세 이상 한정 운전에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계약 체결시에 "26세 이상 운전자만 보험처리 되고, 26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모집인등이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약관은 무효이고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내줘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 시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또 설명해야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그 보험 약관은 무효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연령별 한정 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험 가입자나 그 가족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런데 가족 중 그 나이에 미달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가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모집인이 보험 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 하기는 커녕 보통 보험 체결 후 5-10일 뒤에 우편으로 보험 증권과 함께 약관이 우편으로 배달돼 오는 것이 우리나라 관례이다.


3. 대법원 판례 소개


대법원 2부는 2001년 2월 14일 D화재해상보험이 하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은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 게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26세 미만의 운전자일 경우 보험료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 약관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별 약관 내용이 보험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나타나 있어 계약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보험측은 98년 7월 하씨와 '운전자의 대상을 피보험자의 직계 가족으로 하되 26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하씨는 딸(당시 25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회사측은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D보험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가. 교부 및 설명의무란

위 사건을 보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 (계약자,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보험 약관도 보험 계약 내용의 하나인데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계약한 뒤에 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등 구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다. 또 보험사고시에 보험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보험 계약 내용 그 중에 약관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을 하게 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교부,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된다. 그러므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거나 반대로 약관은 교부하였어도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회사의 의무위반이다.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약관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보험의 종류에 따라 설명의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다.



다. 교부시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약관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즉 청약시에 약관 교부와 설명이 이루어져야한다.


라. 입증책임
보험 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그 입증 책임이 있다.


마. 의무위반의 효과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라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고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연령제한에 걸려도 보험사가 보험 체결시에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외에도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대물사고 등에 대하여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홍길동씨가 21세 한정 특약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어느 날 20세 된 딸이 홍씨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사람을 죽게 했다. 보험회사는 21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책임보험만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은 홍씨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요즘은 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홍 씨가 집을 팔아서 유족에게 다 물어주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보험 체결시에 "21세 미만자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 설명을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듣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보험 약관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자기가 물어준 보상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다 받게 됐다.

6.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사건도 구제될 가능성.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런 경우 보험처리(대인배상2)가 돼지 않는다는 보험회사 말만 듣고 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도 이 판결로 인해 구제 길이 열리게 됐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청구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