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장해등급이 현행의 6개 등급에서 세분화 되는 등 장해등급분류표가 7년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그 동안 이 등급 판정 과정에서 계약자와 보험사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양측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 접수된 민원 분석과 업계 및 의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장해 등급을 세분화하거나 각 분류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생, 손보사 겸영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해에 대해 생,손보사간 상이한 등급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장해등급분류는 상해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개 등급 으로 분류돼 있으며 생보사 계약자가 상해 등을 당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금 액수 결정에 기준이 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현재 장해정도에 따라 6등급 71개 항목으로 구성된 등급별 체계는 신체부이별 체계로 변경, 12개 신체부위에 99개 항목으로 더 세분화 된다.



또 신체부위에 장해 및 손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해율(3-100%)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해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현행 6급(100%)으로 판정,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은 앞으로는 2발가락 결손(15%), 3발가락 결손(20%), 4발가락(25%)로 세분화해 지급하게 된다.


또 장해상태가 일정기간(2년)을 초과하는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평가대상으로 인정 받게 된다.

다만 영구장해와의 형평성을 고려, 영구장해율의 일정 부분만을 우선 인정 지급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재평가를 통해 차액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또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 및 간질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는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해평가방법을 새롭게 도입, 적용키로 했다.



그 밖에도 장해등급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은 장해의 경우 일상생활 또는 불편정도를 감안해 유사한 수준의 장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해해설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장해등급분류표상 고도장해의 경우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될 때를 1급으로 하고,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평생토록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될 때를 2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후유장해가 남아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됐을 때를 4급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급과 2급, 4급의 구분이 모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도 의사가 봤을 때 외형상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시 민원소지가 많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2급으로 분류되던 장해도 최근에는 3급으로 적용될 수 있는 등 장해등급분류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부터 오는 5월까지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및 의료계 등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선된 장해분류표에 따른 위험율 산출작업을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새로운 경험생명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