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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은 통계에 의한 사업

보험은 투기 사업이 아니다.

과거에 사고 통계를 기초로하여 보험료와 보험금 등이 정해지는 확률에 기초한 사업이다. 예를 든다면 사망사고는 1달에 평균 1명 발생한다는 사고 통계에 의하여 매월 3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사망시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사고 보험 계약이 있다고 하자.


가입자는 1만명이다.

이 보험회사는 평균적으로 매달 3억원의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고 1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보험모집인 수당, 보험회사 사무실 임대료, 임직원 인건비, 광고비, 기타 비용등으로 처리될 것이고 남은 금액은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사망사고가 났지만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이 무효란 이유로 1억 5000만원을 지급치 않고 그 보험 계약자로부터 그 동안 받은 보험료 몇 십만원만 지급하고 종결하였다. 보험회사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부당이득하고 있는 셈이다. 처음 통계에 의한 보험료 책정에 의한 시스템은 무너지고 보험사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 돼버린 것이다.



6. 우연히 찾아온 전기

그런데 세상일이란 누구 한편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만은 않는 것 같다.우연히 이를 역전시킬수 있는 전기가 찾아온 것이다. 위 판결이 있고 나서 1주일쯤 뒤에 한 상담객이 필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상담자를 편의상 홍씨라고 하자.
이 사람 사례는 이런 것이었다.


이 사람도 1999년초에 자기 처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위 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 계약을 했다. 그런데 자기의 서면 동의가 없어 이른바 계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2000. 2.월쯤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A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원을 탔다. 그런데 2001. 4월에 A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xx보험회사가 위 계약을 인수하더니 홍씨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홍씨 보험이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여서 보험금을 탈 수 없는데도 A생명보험주식회사 실수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니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xx보험회사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묘하게도 본 변호사가 소송을 하던 이형숙씨와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1주일 간격으로 홍씨와 이형숙씨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이형숙씨 사건보다 1주일전에 홍씨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때도 보험회사가 승소한 것이다.


상담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은 무효인 계약이어서 xx보험회사가 인수에서 제외됐으니 xx보험은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홍씨 사건은 xx보험회사가 (무효인) 계약을 인수했으므로 계약자는 받은 모험금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xx보험회사는 같은 법원의 같은 재판부로부터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을 해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승소 가능성 보이 시작했다.
우리 사건에서는 무효여서 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 xx보험회사가 다른 사건에서는 스스로 인수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1심에서 패소하면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항소를 자신있게 권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만은 필자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항소를 권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많은 변호사 사무실중 멀리 충남 아산에 사는 홍씨가 서울로 필자를 찾아왔었는지. 그것도 운이 되려고 우리 사건의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찾아와 주었던 것이다. 오래 전부터 보험소송을 많이해오다 보니 이런 시너지 효과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 변호사나 의뢰인이나 모두 이익이지 나쁠 것이 없는 일이다.



7. 항소심

우리도 그리고 홍씨도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우리는 홍씨 사건에서 xx보험회사가 1심에서 주장한 것들과 입증한 자료를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여 전부 서증으로 제출했다. xx보험회사에서의 모순된 주장이 드러난 셈이었다.
항소심에서는 xx보험회사에서는 “홍씨에 대한 사건에서 1심에서의 자기들 주장이 잘못됐다.” 면서 우리 사건은 끝까지 무효 계약 인수 배제를 주장하였다. 어쩌면 홍씨 사건에서도 우리 쪽 1심 주장이 잘못됐다고 했을 지도 모른다.
결국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여 우리는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소송을 끝냈다. 보험회사의 윤리성과 도덕적 양심을 들여다 본 사건이었다.



8. 여론

퇴출보험회사에서 제3보험회사로 넘겨진 생명보험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그 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면 서면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서면동의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을 해약하고 그 보험이건 새로 운 다른 보험이건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이때 해약시 받는 돈은 해약환급금이 아니고 무효인 계약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 납입 보험료 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