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1년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민영보험에서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입원 절차만 밟은채 병실에 머물지도 않는 ‘나일론 환자’들을 올해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04.3.5일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민영보험에서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 국민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보험지급금액의 10%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가 2003 회계연도에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11조4700억원의 10%인 1조원 정도는 보험사기금액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행위를 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감위·금감원·생명보험협회·대한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감독기관, 검찰·경찰, 민영·공영 보험이 협조체제를 갖춰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병원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서 병실에 없는 환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