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 합의금도 보험금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고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다.

원래 자동차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민, 형사상 배상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형사 합의금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주어야 할 것, 즉 보험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단지 형사 합의로 시간이 촉박한 가해자가 일단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내는 것뿐이다. 이에 대한 판례도 무수히 쌓이고 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당연히 나중에 이 돈을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아야 한다.

Ⅱ. 보험회사에 쌓여 있는 형사 합의금


보험회사에는 찾아가지 않은 형사 합의금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다.

연간 교통사고가 20여만건. 이중 가해자가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은 작게는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하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런 눈먼 돈이 수천억 원에 이르른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 찾아가라고 통보해주어야 되지만 그렇게 우직하고 충직한 보험회사는 없는 것 같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 합의금은 보험회사 특별 수익금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Ⅲ. 형사합의금 돌려받기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항상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금을 돌려 받으려면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

즉 그런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고 있어야한다. 또 형사합의금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사실 고액의 돈을 돌려받는 것인 만큼 보험회사도 그렇게 만만하게 돌려주지 않는다.

Ⅳ. 보험회사에 통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험회사에 통보이다.돈을 돌려받기 위한 요건 치고는 대단히 간단하다. 그러니 합의가 됐
으면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볼일이다.

Ⅴ. 보험회사 직원이 물어와 답변했다면

그런데 가해자(피보험자)가 꼭 합의 사실을 먼저 통보해야만 하는가? 보험회사가 문의해 왔을 때 대답한 것은 통보가 아니란 말인가?

사실 형사합의 여부를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려 다니는 쪽은 보험회사이다. 일반인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스스로 이를 통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왜 보험회사가 먼저 확인하려고 기를 쓰고 있을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기 때문이다. 이 형사합의금을 가해자가 찾아가지 않는 한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떨어지게 된다.

보통은 일반인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찾아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로서는 얼마나 알토란같은 돈인가. 소멸시효도 2년으로 대단히 짧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아마도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은 수시로 문의해오는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을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분을 위하여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이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를 냈다.

홍길동은 망인 유가족과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했다. 망인 유가족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해오면, 보험회사는 보상금 8.000만원 중 형사합의금으로 망인이 받은 1.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만 지급한다.

이 1.000만원이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보험회사가 수시로 가해자 집에 전화하여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다.

교통사고라고 해서 다 형사합의를 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나거나 10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어 합의해서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 한다.

보험회사가 이점을 놓칠 리 없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형사합의 여부와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묻고, 또 아직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회사에 신속히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전화하여 확인 시 알려주는 것도 통보인 것이다.

보험회사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약관 규정을 들어 서면 통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공제시는 구두 통보도 자기들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가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구두 통보도 얼마든지 유효한 것이다. 법원도 이런 구두 통보를 유효한 통보로 보고 있다.

Ⅵ. 피해자가 보상 받기전에 통보할 것.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손해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에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함은 앞에서도 기재한 바와 같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가기 이전에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지급사실과 금액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실기 하고 늦게 통보하면 다시 말하면 보상을 받아가고 나서 통보하면 돌려 받지 못한다.

Ⅶ. 과잉 합의 부분에 대하여

가해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내이다. 예컨대 횡단 보도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돈 20만원이면 보상의무가 전부인 사건이 있다고 하자.

이때 가해자가 금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형사합의 했다면 480만원 부분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상해사고는 이런 과잉 합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보통 1억 원 내외의 돈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므로 많은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과잉합의가 될 여지가 별로 없다.

Ⅷ. 합의금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공탁한 경우는 어찌될까.이때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형사합의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탁을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돈을 공탁한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통보 방법은 형사합의의 경우와 똑 같다.

Ⅸ. 합의서 무구도 대단히 중요

형사합의서나 공탁서에 형사합의를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실제 형사합의시 이런 위자료 또는 위로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간단하게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액 표시다. 합의서에 금액 표시가 없으면 곤란하다. 영수증이라도 따로 받아 놓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Ⅹ.이상 내용을 요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가기 전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형사금액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직원이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한다는데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재한 내용은 본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ⅩⅠ. 진짜 중요한 정보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통보에 대한 증거를 갖추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는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당신에게 합의금을 주고는 우리한테 찾아가려한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 합의금만큼 당신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가해자에게 따져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슬픔에 젖어있는 피해자나 망인 가족은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다. 피해자가 감정이 사나와져서는 가해자를 찾아와서는 형사합의를 무효화 하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게 되고 심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형사합의금 반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통보는 하되 내용증명 같은 눈에 띄는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한 요령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했다가는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돈 돌려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하고 포기를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 사실 어떤 돈이든 돈벌기가 어디 쉬운 세상인가. 그러나 사실 몇 가지 사항만 잊지 말고 잘 알고 대처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그 절차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