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자손 보험금

충남 당진군법원에서 교통사고 보험에 관한 한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타 차에 받혀 사망한 경우 우리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이게 상식이다. 보통은 이 정도는 알고 있다.그런데 이런 경우 추가로 내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Ⅱ. 판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을 경우 자손(자기신체손해사고)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산지원 당진군법원 은 1999년 12월5일 충남 당진군 강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이 불공정해 무효"라며 현대해상측에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종합보험 약관 35조3항에 있는, 상대차 가입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이상의 배상을 받을 경우 사망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자손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은"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사망시 자손 부분에 규정된 1인당 1천만원의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법정시효 2년 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상길이 열린 것" 이라고 밝혔다.

Ⅲ. 상급심 판례 주목

상당히 파격적인 판례여서 향후 상급심의 판례를 지켜 보아야할 것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차량에 받혀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획기적인 판결이다. 요즘 자동차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자도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이런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금 시효는 2년이므로 상급심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미리 소송을 내볼 일이다.

1.000만원( 요즘은 1.500만원)이 어디 애들 이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