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와 보험금.

1.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과 유사하게 보험에서 취급받고 있는 것이 무면허운전사고이다. 무면허운전이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나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도 뒤에 면허 취소나 정지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경우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

보험 약관 특히 생명이나 상해보험 약관에 무면허 사고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에 흔히 보험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중 대인배상Ⅱ등 일부 보험만을 제외하고는 위 면책 조항은 상법에 위반돼 무효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즉 무면허 교통사고라도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지급하라는 것이다.


2.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 자동차종합보험

자동차 종합 보험 중 대인배상 Ⅱ는 보험회사가 면책이다. 즉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이런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는 적어도 그 사람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Ⅱ로부터 배상 받기는 틀렸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무면허 사고보험이나, 자기 신체사고 보험 등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면허사고라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는 약관상 보상을 받게돼 있다. 대인배상Ⅰ은 약관에 따로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신체사고는 약관에 면책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런 약관이 상법에 위반이므로 무효라 판결하고 있다.

나. 생명이나 상해보험.

암보험 같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도 재해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예컨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내고는 상대도 다치고 자신도 다친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교통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어 전에부터 문제가 돼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무면허 면책조항은 상법 제 723조의 2 에 위반돼 무효라고 오래 전부터 선고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약관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음주, 무면허시 면책이라는 기존 약관을 변경하여 이런 경우 보험금의 20%만 지급하기로 아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무면허 사고라도 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러 찾아가면 보험회사는 이 무효 약관을 제시하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 약관이 무효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돌아간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효라고 선고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권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 일선 실무 담당자들은 무면허 교통사고 면책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 대로 있는 점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판례 소개


【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 관한 판례임)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등】
평석: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 권순형, 재판과판례 제6집(대구판례연구회, 1997), 370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보험자책임, 김중수, 재판과판례 제6집(대구판례연구회, 1997), 356면 무보험과 상법 제732조의2, 정진세, 법률신문 1998/3/23(제2680호), 14면 상해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전현정, 상사판례연구[II](편집대표 최기원, 박영사, 1996), 306쪽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와 상해보험, 최준선, 법률신문 1996.7.1.자(2514), 15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김성태, 법률신문 1996.5.20자 (2504호), 14, 9쪽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공1990,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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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6. 4. 26. 96다4909 보험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나32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당원 1990. 9.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김동호가 비록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김동호는 원래 운전의 기능이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가 위 김동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