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사고
음주교통사고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어도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이다. 그래서 한때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는 음주운전시 보험회사가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대인배상은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의 면책금을 내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즉 면책금만 내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인, 대물 교통사고가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생명, 상해보험등에서의 보험금이다.
예컨대 갑이 삼성생명에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교통재해시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고 하자. 갑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박고 사망했다. 이때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게 되느냐 여부이다.
자동차종합보험중 자기신체사고 보험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2. 약관

각종 상해,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금 자기신체사고 약관에는 예외없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33조, 다른 보험에도 예외없이 이런 약관규정이 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 면책조항의 유효여부를 놓고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다. 법원도 이에 관하여 선고된 판결도 적지 않다.


3. 지금도 약관규정은 그대로

이와같이 법원에서 위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개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음주사고시 보험회사는 약관을 들이대고 면책을 주장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장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하튼 법원에서는 음주사고시에도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