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꼽아보면, 암(癌),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자살 순이다. 놀랍게도 자살이 교통사고보다 오히려 더 많다. 그렇다면 자살 사고시 유족은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상법에선 고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살은 엄연히 고의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 이상 됐거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보험, 종신보험 상품은 대부분 이렇게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보험금도 지급한다.



그런데 재해 사망보험금도 탈 수 있을까.



재해 사망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고액이므로, 받을 수만 있으면 유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해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 사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인 만큼 재해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생보사의 재해보험 상품도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났거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관 규정과는 달리, 막상 유족이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자살이 재해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살이 재해인지 여부를 떠나서 보험사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살에 대한 재해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자살 사고라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사망하지 않고 장해자가 된 경우도 알아보자. 예컨대 아파트에서 뛰어 내렸는데 죽지 않고 식물인간이 된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이 중 1급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1급 장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전 약관을 보면 장해만 남으면 장해 급수를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최근에는 1급 장해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조선일보 2005. 11. 22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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