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적잖은 보험 사기가 발각되고 있지만 보험 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남편이나 아내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은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최근엔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대신 진단을 받게 하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자의 시체를 이용한 위장사망 사고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 과다하게 많은 보험 계약을 가입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100건이 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사고가 나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은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 사기는 보험 회사를 부실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사고를 당한 계약자를 보험 사기라며 경찰에 신고해 곤욕을 치르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술에 취해 철길에 잘못 들어갔다가 두 다리를 잘린 사고로 1급 장해를 당한 사람을 보험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누명을 벗었지만 이 계약자는 두 다리가 잘린 것도 절망적이었을 텐데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려 다니는 치욕을 당했다. 보험사기 색출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계약자에게 사기꾼으로 곤욕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은 화재 사고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 계약자 쪽은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청구해도 보험회사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손해액이 깎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증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 약관에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규정이 있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약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들은 의외로 잘 몰라서 화재 사고시 손해에 관한 청구 서류를 과다하게 부풀려 만들었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자칫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0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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