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은 계약자가 스스로 찾아 선택하기보다는 보험모집인 등을 통해 소개받아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은 보험료는 조금 내면서도 사고시 많은 돈을 받게 돼, 자칫 보험금을 받으려고 계약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항을 적잖게 만들어 놓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보험 안내장 등을 보면 해당 보험상품의 좋은 점만 소개하고 있어 자칫 그것이 보험의 전부인 줄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은 보험료, 보험기간, 사고시 보험금, 만기시 수령금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선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 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 면책사항 등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인쇄된 유인물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에서 설명의무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는 ‘후유장해가 영구 장해인 경우만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전문등반, 행글라이딩등 위험한 운동중 사고는 면책’ 등이다.





그런데 최근 TV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TM) 등은 보험을 팔면서 정작 보험계약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암(癌)보험의 경우, 책임 개시일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다. 하지만 60일 만에 위암에 걸린 사건에 대해, 상담원이 전화로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단순히 빠르게 읽어준 것 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



여하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중요한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하며, 만일 이를 어겼을 때는 해당 부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0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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