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사고로 사람(피보험자)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사고로 후유 장해가 생기면 그 정도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깎으려 든다. 핑계 중 상당수는 ‘기왕증’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기왕증(旣往症)이란 사고 당한 사람이 전에 부터 앓던 지병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긴 퇴행성 질환 등을 말한다.




기왕증에 의한 보험금 감액은 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에서 문제가 된다. 반면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표준약관에 기왕증 감액 규정이 없어 분쟁의 여지가 비교적 적다.

기왕증 감액 규정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까지 고달픈 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척추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기왕증이 있었을 것이다”면서 기왕증 비율만큼 깎겠다고 한다.



눈으로 기왕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병원에 기왕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하게 된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아야 되므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소요된다.



상해보험은 정액(定額)보험이다. 즉 일정한 사고가 나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다면 굳이 정액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처음 정액 보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료에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지만, 반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깎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득이지만 상대적으로 계약자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조선일보 200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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