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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를 둘러싼 분쟁 중 하나가 과잉 입원이다. 과잉 입원으로 인한 입원비 청구는 보험회사를 부실화시켜 결국 다른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수술하려고 입원하는 때처럼 치료 목적이 분명하면 입원비는 잘 지급된다. 그러나 입원이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분명치 못한 경우는 늘 논란거리다. 암 보험은 보험 증권에는 암을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나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어떤 때인지가 문제다. 보험회사에서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 등을 꼽고 있다. 그래서 암수술 뒤 생기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어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법원 판례에서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악성 종양을 제거하거나 악성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 해당되지,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암수술을 한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를 계속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입원도 입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요양병원에서 악성 종양을 완화하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다면 입원비는 당연히 지급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는 항암치료 후유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치료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비 지급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암의 재발, 후유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6. 10. 24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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