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이다. 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할 때 수익자 난에 기재해 넣는 사람이 수익자가 된다. 계약자는 계약 후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 보험증권을 보면 상해 또는 사망시 수익자라고 인쇄돼 있어 수익자가 누구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자 지정을 잘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때 후회할 수 있다. 특히 상해사고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다르게 지정해 놓으면 딱한 상황도 발생한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리를 다쳐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데도 장해보험금은 엉뚱한 사람이 받게 되는 식이다.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았다가 장해를 당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시비 거리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실제로 수익자를 아내의 언니로 지정했는데 그 뒤 이혼했다가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있었다. 장해보험금을 이혼한 아내의 언니가 받았다. 1급 장해이므로 보험금이 상당히 많았다. 전처 언니는 보험금을 받고는 반신불수가 된 사람에게 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수익자를 잘못 지정해 놓으면 불구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단체보험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이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내주면서 한편 수익자를 고용주 자신으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사고로 근로자가 불구가 돼도 보험금은 고용주가 받는다. 사망 사고도 보험금을 고용주가 탄다. 고용주는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도 내가 받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불구가 돼 보험금이 필요한 사람은 근로자다.




미국은 고용주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한이 없어 고용주가 자신을 수익자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둘러싸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다투는 경우가 많다. 단체 계약은 수익자를 근로자 본인이 받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 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는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두는 게 안전하다.



조선일보 200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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