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 장해1급은 중증 장해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컨대 두 눈이 멀거나 신경계통 등의 장해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가 1급장해이다. 장해는 재해나 질병으로 발생한다. 재해란 교통사고 같은 사고이고, 질병이란 뇌졸중·심근경색·암 같은 질환을 말한다. 암을 예로 든다면 암 말기가 되면 환자가 간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1급 장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중풍·심근경색·어린이의 다운증후군이나 발달장해 등도 1급 장해를 많이 생기게 하는 질병이다.


장해1급은 생명보험에서는 특별한 취급을 해왔다.
장해 2급에서 6급까지는 재해가 원인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해1급만은 질병이 원인일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중풍 등의 질병 환자도 1급 장해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장해1급쯤 되면 어떤 보험은 매월 300만원씩 20년이나 지급할 정도로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20년이나 계속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한번 장해 판정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사망 후에도 유족들이 계속 받게 된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2002년쯤 장해1급도 재해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고쳐버렸다.
2002년 이전의 보험약관에는 “장해1급 또는 재해로 2~6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재해로 장해1급 또는 2∼6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은 질병에 의한 장해 1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신보험만은 국내사가 외국계 보험사와 경쟁 때문인지 종전대로 질병에 의한 1급 장해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2002년 이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장해 1급시 질병에 의한 것도 보험금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암 말기나 중풍 환자 등은 사망 후에는 1급 장해 입증이 어려우므로 사망 전에 보험금 청구를 미리 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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