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중에는 부부가 같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다.



보험은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상품에 따라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공동 피보험자로 하는 부부형도 있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부부형은 남편이나 아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부부 따로형’에 비해 보험료가 싼 것이 큰 장점이다.



부부형의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계약이 하나이므로 계약이 둘인 부부 따로형에 비해 유지비용이 그만큼 덜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보험 계약을 하고 나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 약관집, 보험료 납입 안내서, 독촉장, 연말 정산서 등 각종 서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보낸다. 부부형은 부부 중 계약자 한 사람에게만 보내므로 두 사람에게 따로 보내야 하는 부부 따로형에 비해 우편료가 반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비용이 절약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부형 보험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혼하는 경우이다. 보험은 길게는 수십 년간 계속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혼 뒤 부부가 보험을 해약했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그냥 유지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문제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을 위해서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 중 계약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계약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예컨대 처가 계약하면서 자신과 남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호적상 계약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혼했다고 해서 부부의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계약은 하나이므로 특별히 관리비 등 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받고는 사고가 나자 이혼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도 어긋난다.




이혼 이후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법원도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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