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중에 고지 의무 위반이란 것이 있다.



고지 의무란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의 질병·직업·운전 여부 등 보험회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자의 의무다. 그런데 만일 계약자가 질병이 있다든지 위험 직종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당하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일까?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보험 계약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인쇄돼 있는데 거기에서 묻는 것들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된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만 기재하였다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다.




또 고지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즉 계약자가 고지 사항을 모르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면 고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의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의사의 진단과 관련된 것이다.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후 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런 경우 의사로부터 이상 여부에 대하여 진단 받은 사실까지도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여성에게 많은 유방암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젖가슴에 생기는 멍울(유방 종괴라고도 함)은 생리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여자들에게는 비교적 흔한 현상이다. 멍울이 생기면 의사는 정밀검사를 해보고 특이사항 여부를 판단한다.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 멍울 진단을 고지하지 않고 암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의사가 특이 사항이 없다고 했어도 멍울 진단도 하나의 진단이므로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멍울 자체는 질병도 아니고 특히 의사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으므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로부터 특이 사항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계약자에게 그런 진단까지 고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면서 계약자 손을 들어주었다.






조선일보 2005. 2. 23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