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와 손해배상금을 합의할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금을 깎자고 한다.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금을 깎는 것을 과실 상계라 한다.



예컨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달려오는 차량에 받혀 다쳤다고 하자. 차량 운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 비율만큼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전적으로 피해자 과실만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이 100%이다.


또 고의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드는 행위도 피해자 과실만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없다.


법원 판결에 비친 과실 비율을 좀더 살펴보자.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피해자 과실은 70% 정도이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가 몇 차로인지, 낮인지, 음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은 피해자 과실이 30% 내외쯤 된다.



승용차 탑승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를 당했다면 10~20%쯤 과실 상계를 당한다. 농촌에서는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30% 정도이다.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알아보자. 보행자 신호시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없고, 적색 신호시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70%쯤 된다.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중에 신호가 끝난 경우, 즉 적색 신호로 바뀌고 나서도 계속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이다.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10%쯤 과실을 피해자에게 물리고 있다. 야간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를 잡다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과실은 30%쯤 된다.



유아 혼자 도로변에서 놀다 사고를 당한 경우 부모 감독책임을 30%쯤 물리고 있다. 과실은 치료비도 상계를 당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를 다 내주고는 나중에 손해배상금에서 치료비 과실 비율만큼 공제를 한다.






조선일보 200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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