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보험사기는 금감원 통계에 의하면 9300여건으로 606억원에 이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지 실제로는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보험은 사고가 나면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로 하여금 쉽게 사기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 얼마 전 보험금을 노린 한 계약자가 철로에 자신의 발을 묶어서 열차에 치여발목이 잘리는 자해를 한 경우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 주부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동네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고는 한 사람씩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 보험회사를 부실화하고, 결국에 가서는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사기 행위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과도하게 많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기가 되는 것일까? 재산도 별로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이 월 보험료가 수백만원이나 될 정도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사기 개연성은 무척 높다.




이런 경우 법원 판례는 사기성이 있다고 본 경우도 있지만 4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기성이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 비슷한 사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보험 가입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알린 경우엔 사기 외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주로 암이나 질병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데 계약시 앓고 있던 질병을 보험회사에 허위로 알리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둘 다 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나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화재로 발생한 손해액을 실제보다 높게 하여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보험계약 약관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어서 이런 경우 허위로 높인 금액만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계약자들도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금 조금 더 받으려다 한푼도 못 받을 수 있으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할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 2004. 10. 21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