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금까지는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로부터만 보상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운전자 자신의 실수로 자신이나 가족 등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타인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해 가해 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




자손 보험금이란 흔히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줄여서 가리키는 말이다. 즉 운전자나 그 가족이 자동차 운행 중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 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손 보험만은 운전자 자신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다. 이 점이 다른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다. 어찌 보면 자손 보험은 종합 보험에 상해 보험 상품을 하나 더 들어둔 거나 같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피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손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자손 보험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약관은 중요한 것이어서 가입 당시 계약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했다는 이유로 계약자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제 원심 법원이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남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열린 셈이다.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2년이므로 자손 보험금 지급을 받을 요건에 해당되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고객은 자기신체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한 만큼 보험회사도 이번 기회에 자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면 보험료를 올리면 될 것이다.






조선일보 20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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