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사망이나 부상 정도,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 중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만일 생존했다면 장래에 벌게 되는 소득을 추정해 그만큼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부상자의 경우는 장래 벌어들일 소득에서 후유 장해 비율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장래 벌어들일 소득의 크기는 나이나 직업에 좌우된다.




근로 소득자라면 다니는 직장의 정년까지 받게 될 월급, 수당, 보너스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본이다. 예컨대 55세가 정년인 회사원은 55세까지 받을 금액이 기본이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일용 노임만큼을 번다고 간주해 이것까지 소득으로 합산된다. 다만 살아 있다면 생활비로도 돈을 쓰게 되므로 생활비로 3분의 1 정도가 공제된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직업에 따라 다르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프로야구 선수 중 투수는 40세, 골프장 캐디는 35세 정도, 술집 얼굴마담은 50세, 보육교사는 57세까지를 해당 직업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한다.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일용 노임 소득으로 계산하여 합산해 준다. 또 목공, 건설회사 기술사, 개인택시 운전기사, 보험모집인, 가스 도·소매업자, 다단계회사 판매원,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식품 소매업자, 활어 운송업자 등은 60세까지 소득을 인정받는다. 65세까지 인정받는 직업으로는 의사, 소설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간호학원 강사 등이 있다. 70세까지 인정받는 직업은 목사가 대표적이다. 농부는 사고 당시 나이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직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무직자라도 돈을 벌 나이인 20세(다만 남자는 군복무로 22세)를 넘게 되면 60세까지 일용 근로자 노임 정도를 버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생과 가정주부도 60세까지 일용 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시 일용노임은 작년 9월 현재로 5만2585원이고 남녀가 같다.
다만 일용근로자도 쉬는 날이 있으므로 한 달 중 22일치만 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도시 일용자의 월수입은 115만6870원이 되는 셈이다. 농촌 일용 노임은 2004년 말 현재 남자는 5만8290원, 여자는 3만9839원이다. 다만 농촌은 한 달 중 25일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월수입은 남자는 145만7250원, 여자는 99만5975원이다. 일용 노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뀐다. 사고가 나면 그 당시 일용 노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조선일보 200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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