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라는 게 있다. 줄여서 흔히 ‘자손(自損) 보험금’이라고도 한다.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한다. 가입금액은 1500만·3000만·5000만·1억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은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자손 보험금 이외에 ‘대인배상Ⅰ’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대인배상Ⅰ은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불린다. 올 2월 22일부터 책임보험금은 한도가 최고 1억원까지 올라갔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부상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자가 자손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자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야 그만큼 이익이 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고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전혀 별개 보험이다. 보험료도 별도로 낸다. 보험증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상보험금도 별도로 받는 것이 맞다.




예컨대 1급 장해를 당하고 병원 치료비가 1400만원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책임보험에서 부상보험금 14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 그리고 자손보험금에서 부상보험금 14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 1500만원(1500만원 가입시) 등 모두 1억4300만원을 받아야 정확하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받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일보 200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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