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는 계약 전에 과거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고지(告知)의무’라고 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알려준 사항을 갖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보험 청약서에 ‘회사에 알려야할 사항’이라고 인쇄돼 있고, 그 밑에 최근 3개월 내에 진찰을 받았는지 등을 물어본다.


그런데 막상 어떤 것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건강검진’이다. 요즘은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 체크를 목적으로 검진 받는 경우가 많다. 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간 수치 이상, 갑상선 결절(혹)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알려야 한다. 이런 것을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보통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런데 건강 검진에 이상이 있어도 경미한 이상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건강 검진 결과는 고지 사항이 아니라고 선고한 바 있다. 가령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 해도, 일시적이어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병이 있는지 검사하려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도 고지 사항이 아니라고 선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중한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알려야할 사항’은 아니다.




또 고지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전문 스킨스쿠버는 보험 계약상 위험 직종인데, 이런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산책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직업과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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