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허와 실⑤

암 보험



요즘 잘 팔리는 보험 상품은 단연 암 보험이다.


우리 나라 남자 네 명 중 한 명, 여성은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암 보험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만하다. 보험이란 가입은 쉽지만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는 그 동안의 태도에서 돌변하여 이것저것 따지면서 좀처럼 보험금을 지급하려들지 않는다. 특히 요즘 암 보험금이 고액화 되면서 더욱 그렇다.



암 보험 상식 몇 가지 알아보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 보니 암이 아닌 경우는 어찌될까. 이때에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암 합병증 수술 시에도 암 보험금을 지급하게돼 있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3대 중요암이 일반 암에 비하여 보험금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암이 전이돼 여러 암 증세가 나타날 때는 어떤 암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이때는 가장 중한 암이나 처음 진단된 암을 기준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걸린 암(원발성 암)이 어떤 암이냐에 따르게 된다.



다른 생명보험이 다 그렇듯이 암 보험도 고지의무가 중요하다.



암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는데 청약서에는 고지할 사항이 질문표로 인쇄돼 있다. 이를 보고 사실대로 체크하면 보통은 보험고지의무를 다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런 청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의미를 잘 모르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찌될까.



예컨대 보험 가입 전에 간경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뒤에 간암에 걸린 경우가 전형적인 고지의무 위반 사례다. 이런 때는 계약 해지사유로 보험금 지급 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게 있다.


고지의무 사실과 막상 걸린 암이 다른 경우이다.



예컨대 앓고 있는 폐 질환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위암이 걸린 경우처럼 서로 인과 관계가 없을 때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더 들어보면 위염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후두암이 걸린다든지, 장 질환을 고지 않았다가 간암이 걸린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야한다.



강형구변호사 kg5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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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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