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보험사의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원이 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처음 제시받은 금액보다 10배도 더 되는 돈을 지급 받게 됐다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 교통사고의 경우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다.



보험회사는 영리회사이다 보니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한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를 상대로 온갖 감언이설과 꼬드김, 때로는 협박 등으로 말도 안되는 금액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80%정도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합의한다. 상대가 깐깐해 보이면 높은 금액에 어리숙해 보이면 낮은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배상금이 1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00만원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걸기에 곤란한 경우는 터무니없는 보상이 활개를 친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통 100-150만원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득, 과실 여부, 기왕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송을 하면 보통은 1000-3000만원 정도를 받게된다. 보험회사로서는 1/10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맘대로 해보라는 심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 약관의 보상 기준이 너무 작게 돼 있다.


법원의 기준과 약관 규정을 중요한 것만 비교해보자.



예컨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 최대치는 5,000만원이나, 약관은 최대치가 3,200만원에 불과하다. 2003년부터는 금액이 다소 늘긴 했다. 그리고 중간이자 공제방식도 법원이 단리인 호프만식인데 비하여 보험회사는 복리인 라이프니쯔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벌어들일 수입을 현재가치로 따지려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깎아대는 것이 보험회사이다. 당연히 피해자는 불리하다.



또 하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만큼 금액이 큰 사건도 보험회사는 법원 판결 예상금액의 80%까지만 합의금으로 제시한다. 소송시 비용등으로 20%가 들게되므로 그만큼 공제한 잔액을 주겠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논리다.



이래저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만 서글픈 세상이다.




강형구변호사 (조선일보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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