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허와실 ⑨


보험료 연체중 발생한 보험사고.

보험료를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다달이 납부하는 보험이 많다.



요즘 보험료는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자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아니면 보험료 납부시기를 깜빡 잊고 보험료를 연체할 때가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사고는 이런 시기에 자주 발생한다.
세차하니까 비가 내리고, 보험을 해약하니까 사고가 나더라.



머피의 법칙 전형적인 사례들인데 특히 보험계약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 미납시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이 실효 됐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부하는 근거는 보험 약관에 "일정한 기간 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치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 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자동해지 약관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보험사의 주장이 통했다.



그러나 1995년 대법원은 이런 자동 해지 약관 규정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다. 설사 보험료를 연체했어도 계약은 자동해지 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되려면 보험회사가 연체보험료를 일정한 시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최고장을 발송해야하고 그래도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지 통고서를 발송해야 비로소 계약이 해지된다. 이는 상법 규정이기도 하다. 법원 판결 중에는 위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선고한 것도 있다. 또 계약자가 이사를 해 보험사에서 주소를 몰라 통지를 못했어도 자동 해지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어도 해지 통보서가 보험사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날아오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이 시기에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런데도 일선 실무에서는 자동해지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





강 형 구 변호사 (조선일보 20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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