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기간 중 손해보상은?



연간 40만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다. 입원으로 출근을 못하고, 일을 못하므로 돈을 벌 수 없다. 직장인의 경우 자칫 직장을 잃게되고 사업가라면 큰 계약을 놓치게되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입원 기간중 이런 손해는 어떻게 처리될까.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다든지, 큰 계약을 놓친 것 같은 특별한 손해는 보통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입원 기간중 벌지 못하는 소득을 보상 해주는 것이 보통이이다.




법원에서는 입원기간 중 벌지 못하는 소득 전액을 일실 소득이라 하여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60일을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두 달 치 소득을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보험회사는 합의시 피해자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감소액의 80%만 손해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세무서에 소득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찌될까.



남자는 22세(군복무 후부터), 여자는 20세를 넘게되면 그 사람이 실업자이거나 설사 소득없는 학생이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즘 도시일용노임은 하루 50,683원이고 한달 22일로 계산한 월 소득은 1,115,026원이다. 주부는 이 일용노임으로 소득을 인정 해주고 있다.




남자 22세, 여자 20세 미만이면 피해자가 직업이 실제로 있지 않는 한 일실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경우 많이 다쳐 1년 이상을 입원해 있어도 일실 소득은 인정받지 못하고 위자료 정도만 받는다.




문제가 많은 것은 급여 소득자이다.



샐러리맨들은 입원해 있어도 봉급을 지급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때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봉급을 수령했으므로 손해가 없다면서 일실소득을 지급치 않고 있다. 그러나 설사 봉급을 지급받았어도 급여만큼 손해가 난 것은 사실이므로 급여 상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 판결이다. 이런 사실을 시치미떼고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항목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경험이 없는 데다 배상금 산정이 복잡하여 미리 잘 확인하고 챙기지 않는 한 경험이 풍부한 보험회사에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조선일보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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