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흔히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목·척추·허리 쪽에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병하기 쉽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하게 넘어지면서도 발생한다. 보통은 몸에 충격을 강하게 받는 교통사고에서 자주 발생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질환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험계약자들이 의외로 많다. 보험약관을 보면 추간판탈출증은 그 상태에 따라 고도(4급), 중도(5급), 경도(6급) 등 3개의 장해등급을 분류 해놓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고도」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을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탈출증이라도 재수술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이고, 「중도」란 근위축 또는 근력 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또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안전한 마비가 있는 경우이고, 「경도」란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다.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으면 적어도 6급 장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회사에다 추간판탈출증의 장해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상해에 대한 입원비나 수술비 정도만 지급하고 끝내려 한다.


그리곤 추간판탈출증의 장해 보험금은 시치미를 떼고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고 추간판탈출증 장해 보험금을 청구라도 하면 보험회사에서 이번에는 추간판탈출증은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고 한시적인 장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으로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는데 전에부터 앓고 있던 병이므로 지급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증이 100%가 아닌 한 보험금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 사고난 것도 억울하지만 보험금 지급받기도 참 고달픈 세상이다.





조선일보 2003. 4.16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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