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암(癌) 보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야 보험회사가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나 공백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다른 보험은 첫 번째 보험료를 내면 그때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암 보험은 그만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


그렇다면 90일이 못 돼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언제나 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한 지방법원이 91년 선고한 판례가 있어 참고가 된다. 암 보험계약 체결 시에 90일 이후 진단된 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았어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암 보험 계약 후 60일 만에 암 진단을 받았어도 90일 뒤에 암 책임이 개시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이런 90일 이후 책임을 진다는 암 보험 계약처럼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상해보험 중에는 보험회사에 따라 약관과 달리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보험증권에 삽입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보험 체결 시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암 보험 계약 중에는 계약 후 2년 미만 시, 암 진단은 보험회사에 따라 해당보험금의 반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보험계약은 1년 미만 시는 30%만 지급하겠다는 것도 있다.



또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계약 중에는 계약자인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시 자신이 당하는 상해나 사망 사고에 대하여 해당 보험금의 반액을 지급하겠다는 보험계약이 있는데, 이 역시 유효한 내용인지 한번 따져 봐야 할 것들이다.



조선일보 2003.5.14

(강형구 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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