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장래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한 집안의 가장쯤 되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생명보험 한두 개를 들어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 교통사고율이 세계 선두권인 데다, 삼풍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다보니 보험가입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보험은 처음 가입하기가 어려울 뿐, 막상 한 보험에 가입하면 욕심이 나서 다른 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여러 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게 된다.


얼마 전에 40여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다수로 가입한 상해나 생명보험은 모두 유효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손해보험을 살펴보자. 손해보험에는 미리 정해진 보험가격이 있어, 이 보험가격을 초과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컨대 화재보험의 경우, 1억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에 불이 나면 최고 보장한도는 1억원이 된다.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손해보험과는 달리, 생명이나 상해보험은 보험가격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거나,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일부 판례도 보험회사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지 본인의 수입보다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신의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계약체결시 다른 보험사와 이미 계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사례에 나온 40여개 보험 가입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됐다.


조선일보 20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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