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면 결국은 돈으로 보상받게 된다. 요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목숨 값은 얼마나 될까? 교통사고에서는 목숨 값을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금(망인이 생존했다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요즘 망인 1인당 장례비로 300만원, 위자료로 500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일실수입금은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25세 무직 남자를 표준으로 예를 들어보자. 60세까지 일실수입은 1억8400만원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위자료 등을 합치면 망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억37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망인의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이 삭감되므로 실제 받는 돈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법원은 무직자를 도시 일용 노임(요즘은 하루 5만2483원)정도 버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일용 노임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해마다 목숨 값은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망인이 직업이 있어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그 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월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일실수입이 수억 원을 넘어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다.



또 일실수입은 젊을수록 커지고 60세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60세가 넘으면 수입이 없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이때는 장례비와 위자료만 받게 되므로 계산해보면 5300만원이 최대치가 된다. 나이가 들면 목숨 값도 그만큼 떨어지니 이래저래 서글픈 게 인생이다. 그러나 의사나 화가 같은 전문 직업인이라면 돈벌이 나이가 65세까지로 높아진다. 농부도 65세까지 소득을 인정받고 있다.



엄마 뱃속에 있다 사고로 사망한 태아의 경우는 어찌 될까?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장례비나 일실수입은 아예 없다. 다만 위자료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임신 9개월째 태아 사망시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조선일보 200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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