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보통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교통사고 보상금의 금액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나이, 직업,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은 보상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누워있었던 잘못, 즉 과실이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금이 깎이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요즘 법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실 기준은 교통 선진국 일본 기준을 참조한 것이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과실상계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은 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교통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을 통해 판단한다. 그러므로 교통경찰의 현장사고 조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사고 조사가 실제와 다르게 조사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후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가 가해자만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 조사는 가해자 진술에 의존하게 돼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



또 보험회사 직원이 개입돼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경우도 있다. 흔치 않지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지난 2000년 2월 5일 남양주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마주 오던 직진 차량에 들이 받혀 좌회전 차량 쪽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직 경찰관 출신의 보험회사 사고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타나 조사에 개입하면서 사실관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즉 좌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뒤에 의정부 지청 수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관은 구속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사건이다.



보상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인 사고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한 것도 불운한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야 되겠는가. 만일 조사가 잘못됐다면 재조사를 요청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20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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