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회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해주면 놀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는다는 건 사실 상식에 어긋난다. 그래서인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교통사고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돈 되는 고급 정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덜 받고자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형사합의를 한다. 합의금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사망사고는 1,000-3,000만원, 상해사고는 치료기간 1주당 50-70만원정도 비율로 합의를 보고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받게된다. 돈을 내주는 보험회사는 한푼이라도 돈을 덜 줄 궁리를 늘 하기 마련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느 날부터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기 시작했다.




왜 그걸 공제합니까. 안 하던 짓을 하면 다툼이 생긴다. 곳곳에서 분쟁이 생겼고 결국 소송이 붙었다. 법원은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었다.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다.




이게 1988년이다.


사망사고만 한해에 1만 건 정도 발생한다. 합의금을 평균 1000만원이라 잡아도 연간 사망사고만 모두 1000억 원쯤 합의금으로 지급된다. 그 외에 10대중과실 사고도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한다. 1988년부터만 따져도 지금까지 14년 간 형사합의금이라 하여 보험회사가 공제한 돈이 천문학적인 금액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돈일까.


교통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라 하여 공제를 해서 남게되면 그것은 보험사가 가질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피보험자가 바로 가해자인 것이다. 최근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이번에는 가해자 편을 들어주었다. 엄청난 사실이 담긴 판결이었으나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합의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잘 지켜야한다. 그러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02.9.25.자 "보험의 허와 실" 컬럼.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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