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아무거나 다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상태, 병력 등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시 청약서에 인쇄된 고지 사항만 사실대로 기재하면 보통은 고지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게되고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고지를 사실과 다르게 했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은 사실(불고지)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다리 골절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폐암이 걸린 경우 다리골절과 폐암사이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이런 사실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무릎십자인대 파열로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간암에 걸린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우체국보험이나 농협,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 등 각종 유사보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법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시적 고혈압증세 불고지와 갑상선암, 7일 미만치료의 비형 간염 불고지와 간암, 고관절괴사 불고지와 골육종, 유방 몽우리 불고지와 유방암, 폐결핵 불고지와 비형간염에의한 사망, 갑상선 기능항진증 불고지와 갑상선암, 고혈압 불고지와 패혈성 쇼크에 의한 사망, 혈우병 불고지와 복막염수술중 사망, 뇌경막하혈종 불고지와 뇌실질 내출혈에 의한 사망 등이다. 이 밖에 다수의 다른 보험회사 상해보험 가입 불고지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도 있다.




조선일보 20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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