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상해시 지급받을 상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썼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전화를 걸어왔다. 대부분 교통사고로 생긴 디스크에 대해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에 관한 질문이었다.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도 상해보험의 보험금과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상금은 보상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 상해시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통사고시 디스크는 비교적 흔한 상해다. 필자는 언젠가 놀이공원에서 박치기 놀이 차량을 탄 적이 있다. 고무 범퍼를 장착한 모형차에 타면 다른 차들이 와서 충돌하는 놀이다. 충돌시 충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충돌할 때마다 목에서 꼬리뼈에 이르는 척추에 통증을 느끼곤 했다. 이런 가벼운 충돌에도 척추에 무리가 오는데, 충돌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자동차 사고에는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이 흔히 발생하게 마련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장해율 23%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 또 그 후유증이 평생 가기보다는 2년 내지 5년 정도 한시적으로 그친다. 예컨대 2년 한시장해란 장해가 2년 정도만 예상되는 장해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척추에 이상이 따르게 되는데 평소부터 디스크 증세를 갖게 되는 것을 ‘기왕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디스크에 대한 보상금은 후유 장해율, 기왕증 정도,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 피해자 소득, 입원기간,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젊은 가정주부가 기왕증이 없고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디스크로 장해율 23% 3년 한시장해라고 판정이 났다면 보상금은 15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그러나 보통은 기왕증도 있고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이 조금은 있다 보니 실제 받게 되는 보상금은 위 금액보다 훨씬 줄어든다.


거꾸로 피해자가 직업이 있어 소득도 높고 장해기간이 길다면 보상금은 더 높아진다. 여하튼 디스크 상해에 대한 손해액이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합의가 깨지더라도 소송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험회사가 디스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제시하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조선일보 2003.4.23
(강형구 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