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면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사망인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타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증권에 사망시 수익자를 주로 상속인으로 기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특정인, 예컨대 장남 ‘홍길동’이라고 특정해서 기재할 수 있다. 이때는 사망보험금을 홍길동 혼자 받게 된다.


이때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속일 경우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것은 상속포기 문제와도 연관된다.


요즘 많이 팔리는 보험 상품은 단연 종신보험인데 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재해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 만일 이때 이 보험금이 상속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망인(亡人)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놓았을 때다. 망인이 빚을 더 많이 남겨놓고 사망했다면 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낫다.


만일 사망보험금이 상속되는 것이라면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타 썼을 때 이미 상속 포기를 했어도 포기는 무효가 돼 버린다. 그러면 빚까지 상속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증권에 수익자로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어 마치 상속받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수익자로 상속인이 지정돼 상속인이 받는 것일 뿐 상속이 아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 하여도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고, 상속 포기를 하였어도 얼마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증권에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사망자 본인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본인이나 모집인이 별다른 생각없이 기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보험금이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서류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일도 조심해야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세 문제는 국세청 견해는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견해이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이다. 비록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이 돈은 보험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인 망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배상금은 망인이 지급받게 될 것을 자식들이 상속받는 것이다.


이런 보상금을 어린 상속인이 잘못 수령하였다가 평생을 빚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라고 한다 하여 함부로 받다가는 큰코다치는 무서운 세상이다.




조선일보 200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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