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유족이 재해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보험 이거 아세요?]



최근 대법원은 부부 싸움 끝에 처가 자살한 사고에 대하여, 우발적 사고이므로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처가 시댁과의 갈등, 출산 후 각종 질병으로 정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남편과 부부 싸움 끝에 순간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이다. 자살의 재해(災害)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뛰어 내린 행위는 우발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자살 사고에 대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는 보험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우리나라 자살 비율이 세계 상위 급이어서 언론에서도 이 판결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생명 보험 상품은 2년이 경과한 경우에 자살하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갈수록 자살 사고가 늘어나자 일본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3년 내지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중요한 것은 상해(재해) 보험이다.
교통사고 상해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 등 재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계약에서 자살한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지 여부는 전부터 논란 거리였다. 다만 여기서 자살보험금 지급은 오로지 생명보험회사 상품만의 문제다. 손해보험회사(00화재해상이라는 상호의 회사들)는 자살은 어떤 경우이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은 자살을 했을 때 보험금을 탈 여지가 아예 없다.



생명보험회사 상해보험 상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만 지급하는 경우와 정신질환 상태 이외에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해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몸에 장해(障害)만 남기는 자해(自害) 사고는 보통은 1급 장해가 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회사 상품에 따라서는 1급뿐만 아니라 2급-6급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은 재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은 앞서 설명하였다.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하급심 법원에서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판례가 있는 반면에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다. 보험 계약을 할 때 2년 이후 유족에게 자살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노리고 게약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유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조선일보
2006.06. 02 [보험, 이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