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일까.



A씨는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빚쟁이는 A씨 유족이 받게 되는 사망 보험금에서 빚을 갚아 달라고 주장했다. 빚쟁이가 사망 보험금에서 빚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해 보험 중 특히 교통사고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은 요즘 2억~3억원이 훌쩍 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 이 돈을 상속인이 다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사망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계약자가 보험 계약 때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상속인이란 1차로 배우자와 자식이다. 물론 수익자로 친구나 친척을 기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수익자로 기재되면 그 사람이 유족들에 앞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증권에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어 자칫 사망보험금이 상속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보험 계약 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 기재하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사망자의 채권자는 이 사망 보험금을 압류 할 수 없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빚이 많으면 사망 보험금을 받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도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즉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험회사가 내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사망자의 빚을 갚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중 자손사고(자기신체사고) 보험은 논란의 여지가 전에부터 있어왔다. 자손사고는 다른 것들이 책임보험인데 비하여 상해보험 성격이 강하다. 요즘 자손보험은 진화하여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부르고 보험금 상한선을 2억원으로 늘리기도한다.


대법원은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자손보험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 및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모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여 위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강형구 변호사 [02]536-8633

조선일보 : 2006.04.28 [보험, 이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