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이 중 장해시 지급되는 것이 후유장해 보험금인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생보사와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상품의 후유장해등급이 서로 달랐는데 2005년 4월부터 생보사가 손보사와 똑같이 후유장해등급을 바꾸면서 지금은 같아졌다.



생보사 상품은 종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해를 6개 등급으로 나누어 보험금을 차등 지급했다. 이 중 1급은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든지 두 팔의 손목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경우와 같이 장해가 중한 경우이다.



6급으로 내려갈수록 장해가 경미해지는데 6급은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라든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 기능에 장해를 남겼을 때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새 후유장해는 장해를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장해율로 표시하여 보험금을 장해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새 후유 장해율은 종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던 후유장해, 예컨대 등뼈 기형이라든지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길 때 같은 장해들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한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와 같은 장해는 기존 장해에서 빼 버렸다.



생보사 상해보험 상품은 장해가 경미하여 종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장해를 새로이 지급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 장해율에 의할 때 종전보다 보험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계약자에게는 불리하게 바뀐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새 장해율은 2005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 계약자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에겐 종전대로 6개 등급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다.





강형구 변호사 [02]536-8633

조선일보 : 2006.04.14 [보험, 이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