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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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수상운수 사고 V90 - V94
11.항공 및 우주운수 사고 V95 - V97
12.기 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 사고 V98 - V99
13.추락 W00 - W19
14.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불의의 익수 W65 - W74
17.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 - W84
18.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가해 X85 - Y09
26.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 40 - Y59
29.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Y83 - Y84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Y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