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은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을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타려고 자칫 보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처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 보험을 체결하고 사고로 위장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사고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약시에 피보험자의 자필에 의한 서명 동의를 받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이를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모르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란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자필 서명 문제로 한때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1996년 11월 대법원이 타인의 자필 서명 없는 생명보험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계약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보험을 해약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당시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사태가 터지자 당황한 쪽은 보험회사였다.


한꺼번에 해약 사태가 몰리면 해약 환급금 지급으로 보험회사가 위태로울 판이었다. 보험회사 사장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자필 서명이 없어도 종전 계약은 유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신문에 광고까지 했다. 한편 그 뒤에 대법원이 보험 계약은 무효지만, 계약자가 타인 서명까지 직접 하는 것을 보험회사가 제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보험회사에 보험금 중 일부를 손해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




이런 홍역을 겪은 뒤라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필 서명만은 피보험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조선일보: 2006.02.24 [보험 이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