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6-05-23 15:06:40]


다음달 1일부터 보험상품을 통신판매 할 경우 계약체결과정을 모두 음성녹음해 보관해야 하며계 약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험 모집활동에 활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과 정보보호법에 따라본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화나 팩스를 전송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다음달 1일부터 보험상품을 통신판매 할 때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금리연동형이나 실적배당형상품은 금리에 따라해약환급금이 변동하고, 특히 변액보험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홈쇼핑에서 판매방송을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와보험금액, 보험금 지급한도, 담보별 보장기간, 보험금 면책조건과 청약철회제도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같은 필수 안내 내용은 일반 안내 내용보다글씨가 작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홈쇼핑을 통한판매방송을 할 때에는 20분에 한 차례 이상소비자들에게 음성과 자막으로 알려야 한다.

또 보험료를 예시할 때에는 연령과 성별, 환급금 유무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예시하고직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급금을 예시 할 때 가입 기간에 따른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비교해서 안내해야 하며이 때 가입후 1년과 3년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과 비교할 때에는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면 안되며,'무제한 보장'이나 '위험이 없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과장된 표현과 해약환급금과 연금 예상액에 대해수익률이 높은 경우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