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보험사는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고,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정부를 움직이고, 언론매체를 꼼짝 못하게 하는 등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갖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도 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을 미친 다. 법무부는 16년만에 법을 대폭 손질한다며 보험건전성의 확보, 변화된 현실반영, 장애인과 유족보호라는 명분을 걸고 2년여 동안 작업하여 마련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보험업계의 요구사항만 가득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조치는 미흡한 ‘졸작’이다.



우선 보험의 근간을 정하는 기본법임에도 보험업법이나 약관에나 반영될 수준의 내용이 상법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는 있지만, 보험사의 횡포, 보험분쟁, 민원 그리고 보험소송이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법안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단지,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 허용, 사망보험금 절반 압류 금지 등 소비자의 입막음을 위한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구색만 갖췄다. 또한 개정안을 내놓은 위원들의 명단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법원 주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보험사 편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서도 역시 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유명한 의사들은 대부분 보험사의 자문의 또는 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와 위촉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체결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청약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에 더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해 피보험자의 장해상태 또는 질병진단에 관해 보험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 가지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의 요구에 의해 의료자문을 행하는 일명 ‘자문소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서는 ‘진단서’를 발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교묘히 ‘자문소견서’란 이름하에 보험사에 소견서를 제출하는데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자료로 삼는다. 이에 대한 건당 20~30만원의 수고료는 의사가 속한 병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없이 의사 개인이 받아 챙긴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가 법원 신체감정의와 보험사의 자문의를 겸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의 신체감정의뢰는 대부분 보험사의 자문의를 맡고 있는 의사에게 의뢰하게 되고,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가 내는 신체감정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 뻔한 것이다. 이것이 판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주변에서 그러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금감위 윤증현 전위원장은 18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를 자기가 풀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 문제는 18년간 역대 재경부 장관이나 금감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풀지 못한 것이 아니다. 상장 전 이익을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비율을 결정하지 못한 것을 ‘계약자에게 한푼도 줄 것이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으로 내놓고 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발휘, 국회의원, 정부당국자 그리고 언론과 방송사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밀어붙인 것이다.



말 없는 다수의 계약자 몫을 보험사 몫으로 해놓은 것을 상장문제를 해결했다고 떠들며 자랑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장이 ‘계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보험사에 주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보험사가 쓰는 사업비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뗀 계약자 돈이다. 이 돈은 합리적인 보험제도의 운영과 계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 보험사들은 하루빨리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힘을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에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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