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은 보통 체결하려는 사람이 서로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발생한다. 보험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지만, 좀 다른 면이 있다.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험 모집인이 계약자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 판매하는 방문 판매형식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보험모집인이 받아 회사에 가져가면 회사에서는 청약을 받아줄지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래서 청약부터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첫회 보험료는 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보험 모집인에게 몽땅 지급한다. 그런데 이 첫회 보험료 지급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회 보험료를 내고 난 그 시간부터 보험사에서 보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도, 예컨대 상해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그날 저녁 피보험자가 사망했어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계약이라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사고가 나도 보험금 지급 여지는 없다. 그러나 보험 계약만은 첫회 보험료를 지급받으면 그때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컨대 암(癌)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첫회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보험모집인이 교부한다. 이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첫회 보험료를 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실제로 이것을 받지 못해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2회 보험료 이후부터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보험 계약이 비로소 해지된다. 그때까진 보험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조선일보 : 2006.03.10[보험 이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