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혈압이 악화돼 뇌졸증으로 사망

뇌졸중은 우리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해오는 것 중 적지 않은 게 뇌졸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런 경우 상해보험 보험금 수령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질병만 가지고 볼 때는 뇌졸중을 상해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그 원인관계를 추적해 보아야 하지만 여하튼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매우 난처한 부분이다.

뇌졸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혈압이 악화돼 뇌졸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판례도 있어 여기 소개한다.



2. 사실 및 판단

가. 이 사건 망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공제금지급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상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망인은 사망전인 1990. 1.16.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소재 오내과의원에서 고혈압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평소 고혈압증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증은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졸증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옳다.
[1992.2.25. 91다30088 공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