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 전동차에 충돌(판례재해사고4)

망인 (1958. 8. 22.생)은 미혼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약 20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해 왔는데,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안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비가 와 오전작업만 마친 후 작업현장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다시 고잔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작업팀장 및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더 마셨다.

망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는데, 환승역인 사당역으로 가던 중 정부과천청사역에 하차하여, 팀장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오자 때마침 망인이 승강장 아래 선로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내밀며 승강장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는데도 망인은 "나 오늘 죽을 거야." 하면서 선로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소변을 보고 곧바로 올라오지 아니하다가 마침 산본역을 출발하여 정부과천청사역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던 전동열차에 머리 부분을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2. 쟁점.

물론 망인은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었다.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과실이 있는데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다.


3. 법원 판단

가. 우연한 사고

인보험 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입증 책임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다. 술 마신 행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선로에서 소변을 누면서 선로 위로 올라오라는 동료의 말을 거부하는 등 단순히 충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

급기야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망인이 전동열차와 충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비록 망인에게 판단능력 등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음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지하철 선로 위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 내지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과실비율을 3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0011109 2001다5549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